이번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면서 생소한 것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LTV70% 이기에 70%까지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대상은 80% 가능)
근데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를 해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아래로 내려보면 모기지 신용보증(MCG) 신청여부가 있고 이것을 "아니오"로 선택하면 위 거래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70%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방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이 보통 실거주목적이지만 혹시나 나중에 임대를 했다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의 최우선변제액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은 2500만원부터 서울은 5500만원으로 각 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반영하여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이 제외되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할 경우 구입 자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기지 신용보증 (MCG)
근데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을 위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신용보증(MCG)인데요.
MCG를 신청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 1회만 납부하면 되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1~0.2% (아파트는 0.1%) 입니다.
저 같은 경우 2500만원의 0.1%이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군요.
대출은 할 때마다 신경 쓸게 많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돈 빌리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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